![[서희건설]](/news/photo/202412/626297_541353_215.jpg)
컨슈머타임스=김동현 기자 | 서희건설이 시공 중인 경기도 평택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평택시 안중읍 평택화양센트럴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70대 근로자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2시간 후 사망했다.
당시 사고는 흙막이벽 공사를 위해 어스앵커 설치 작업을 진행하던 중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철근 당기기 진행을 위해 가용접된 인장기 지지 부품이 이탈하면서 작업자를 덮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당일 해당 현장에 조사관을 파견에 현장 조사를 마쳤다. 관건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지 여부다. 해당 건설 현장은 50억원 이상의 공사 현장이기에 해당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해당 현장의 상황을 조사 중이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만큼 사고 원인 및 위반 여부를 밝힐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희건설의 사망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2년 7월 화성시 남양읍 서희스타힐스 공사현장 내 엘리베이터 홀에서 하청업체 근로자가 사망한 것을 비롯해 지난해 1월 경기도 용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질식사고 등 중처법 대상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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