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5억↑ '초고소득 직장인', 내년 건보료 '월 4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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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15억↑ '초고소득 직장인', 내년 건보료 '월 4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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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보험료 상한액, 올해보다 52만원 인상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컨슈머타임스=김예령 기자 | 월급 1억2700만원 이상, 연봉 15억2460만원 이상을 받는 초고소득 직장인의 내년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가 월 450만원가량에 달하는 분석이 나왔다. 올해보다 월 26만원 정도 오른 수준이다.

평범한 직장인의 봉급과 비슷한 보험료를 내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대부분 수십억, 수백억 원의 연봉을 받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소유주들이거나 임원, 전문 최고경영자(CEO), 재벌총수 등 극소수다.

20일 보건복지부가 최근 행정 예고한 '월별 건보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2025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월급) 보험료 상한액은 올해 848만1420원에서 900만8340원으로 월 52만6920원 인상된다.

이 상한액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된다.

내년도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인 월 900만834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억2705만6982원이다.

보수월액 보험료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인데,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절반씩 부담한다.

따라서 한 달에 약 1억2700만원 이상 버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내년부터 본인이 실제 부담하는 절반의 건보료 상한액은 올해 월 424만710원에서 450만4170원으로 월 26만3460원이 오른다. 연간으로 따지면 316만1520원 더 오른다.

직장인의 소득 중에서 근로소득(월급)이 아닌 종합과세소득(이자·배당·임대소득 등을 합친 금액)에 별도로 부과되는 이른바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도 올해 월 424만710원에서 내년에 월 450만4170원으로 오른다.

상한액 월 450만4170원을 월수입으로 환산하면 6352만8490원이다.

월급을 제외한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 등 다른 부수입만으로 매달 6352만원 이상을 번다는 설명이다. 연간으로 따지면 월급 외 소득만 7억6234만원 이상이다. 이런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내는 초고소득 직장인도 극소수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2011년부터 월급 외의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해야만 부과하다가, 2018년 7월부터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 부과 체계를 바꾸면서 1단계(2018년 7월∼2022년 8월)로 기준 소득을 '연간 3400만원 초과'로 내렸고, 2022년 9월부터 '연간 2000만원 초과'로 더 낮췄다.

만약 초고소득 직장가입자가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과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모두 부담한다면 전체 납부 건보료는 상당히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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