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탄핵 심판' 헌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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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탄핵 심판' 헌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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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로 열린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의 모습. [사진=김지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로 열린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의 모습. [사진=김지훈 기자]

컨슈머타임스=김지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가결되면서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2차 표결에는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을 포함한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했다.

탄핵안은 재석 300명에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집계됐다.

이로써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헌법 65조 3항에 따라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정을 수행한다.

탄핵심판 절차는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해 심판을 청구하면서 심판이 시작된다. 이후 헌재는 전자배당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지정한 뒤 심리에 착수한다. 

헌재는 사건이 접수되고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실제 심리 기간은 그보다 짧을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 결정에는 재판관 6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변수는 헌법재판관 9명 중 국회 추천 몫인 재판관 3명이 현재 공석이다. 지난 10월 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했지만 여야가 추천 인원수를 두고 대립하면서 아직 후임이 지명되지 못한 상황이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 결정을 받아들이면 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고, 헌재가 기각할 경우 탄핵안은 즉시 파기되고 윤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할 수 있다. 

헌재가 파면을 결정한다면 결정 시기에 따라 이르면 내년 4월, 늦으면 내년 8월 조기 대선을 치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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