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국회서 가결…헌정사상 세 번째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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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국회서 가결…헌정사상 세 번째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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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 의원 300명 중 찬성 204명…반대 85표․기권 3표
尹 대통령 즉각 '직무정지',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
국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국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컨슈머타임스=이승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헌정사상 세 번째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이 열리게 됐다.

국회는 14일 오후 4시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적 의원 300명 중 300명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대통령 탄핵안은 재적 의원(300명) 중 3분의 2인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찬성 204표 가운데 범야권 192명을 제외하면 '부결 당론'을 유지한 국민의힘에서 108표 중 12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기권과 무효표도 국민의힘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에는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이 탄핵 사유로 적시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이날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으면, 즉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한 총리가 야당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될 경우엔 대통령·국무총리 권한 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게 된다.

탄핵안 통과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1일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따라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 결정을 받아들이면 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헌재가 기각할 경우 탄핵안은 즉시 파기되고 윤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할 수 있다.

헌재가 파면을 결정한다면 결정 시기에 따라 이르면 내년 4월, 늦게는 내년 8월 조기 대선을 치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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