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12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날 대법원 2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이사도 모두 무죄를 받았다.
허 회장 등은 2021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취득가(2008년 3038원)나 직전 연도 평가액(1180원)보다 현저히 낮은 255원에 삼립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이 판단한 적정 가액은 1595원이었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