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혐의' 김용현 전 국방장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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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혐의' 김용현 전 국방장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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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김지훈 기자 | 비상계엄 사태의 주동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0일 구속됐다.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후 일주일 만으로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라며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내란죄가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 내 있지 않다는 논란에 대해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나, 다목에 의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을 직접 건의했으며 포고령 발표와 국회·선거관리위원회 계엄군 투입 등 비상계엄 사태 전반에 깊숙하게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 8일 오전 1시30분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조사 중 긴급체포했고 이후 세 차례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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