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탄핵안' 부결…與 불참에 '투표 불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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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탄핵안' 부결…與 불참에 '투표 불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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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만 참석…탄핵안 자동 폐기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제의안이 부결된 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제의안이 부결된 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컨슈머타임스=이승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표결에 들어갔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결국 부결됐다.

국회는 7일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이 참석한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안을 상정했지만, 국민의힘 의원 105명이 불참하면서 투표가 불성립됐다.

이에 따라 개표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다.

대통령 탄핵안은 재적 의원(300명) 중 3분의 2인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 의원 192명, 국민의힘 안철수·김상욱·김예지 의원 등 195명만 참석했다.

의결정족수에 5명이 미치지 못하면서 결국 윤 대통령 탄핵안은 부결됐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 탄핵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부결 당론'을 확정했다.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 참석한 뒤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전 단체 퇴장하면서 탄핵안은 표결에 부쳐지기도 전에 부결이 확실시됐다.

안 의원 등 여당 의원 3명은 당의 방침과 달리 본인들의 소신에 따라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탄핵안은 민주당 등 야(野) 6당이 공동 발의했으며, 윤 대통령의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사태가 촉매제가 됐다.

이들은 탄핵안에서 '계엄에 필요한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한 것과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정당 활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을 탄핵소추 사유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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