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종희 KB금융 회장. [사진=연합뉴스]](/news/photo/202410/616912_531435_212.jpeg)
컨슈머타임스=김하은 기자 | KB금융지주와 KB국민은행이 지배구조법 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고 시범운영에 참가한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원에게 담당 업무에 따른 내부통제 책무를 배분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도록 하는 문서다.
이를 통해 임직원이 직접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대상 범위와 내용을 사전에 정해 금융회사의 전반적인 내부통제 관리를 더욱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KB금융은 올해 초 내부통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하고 컨설팅을 거쳐 책무구조도를 마련했다.
또한 책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내부통제 업무매뉴얼에 따른 점검 활동과 개선 조치를 상시 등록하고 관리하기로 했다.
KB금융은 부점장들의 내부통제 관리 활동을 돕기 위한 부점장 내부통제 업무매뉴얼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KB금융은 책무구조도 도입을 그룹 전체 내부통제 체계를 '새로고침'하는 발판으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전 계열사가 관련법이 정한 시행 시기보다 일찍 책무구조도를 마련해 자체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책무구조도 마련 의무가 없는 계열사도 자체 운영하도록 해 그룹 전체의 내부통제 역량을 끌어올릴 예정이다.
양종희 KB금융 회장은 "책무구조도 운영은 임직원 본인과 고객 보호를 위한 기본 업무로 금융사 본질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내부통제 장치"라며 "충실한 책무구조도 운영을 통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 체계를 갖추고 고객의 신뢰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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