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입점 보험대리점 고가경품 불법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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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입점 보험대리점 고가경품 불법 영업
  • 김한나 기자 hanna@cstimes.com
  • 기사출고 2012년 01월 13일 08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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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보험'의 불법 영업이 적발됐다.

12일 금융감독원은 이마트 월계점에서 한 보험대리점이 주말에 고가의 경품을 내걸며 보험을 판매한 것을 적발해 판매중단시켰다. 

이 대리점은 이마트 매장에 마련된 '금융센터' 점포에서 보험상품을 팔면서 고가의 전자제품 등을 경품으로 내건 것으로 조사됐다. 이마트 금융센터는 지난해 12월 만들어졌다.

현행 보험업법 시행령은 1년치 보험료의 10%나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한 금품 제공은 '특별이익'으로 간주해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 대리점은 보험사 직영이 아니라 대리점이라는 점을 명기하지 않은 채 영업해 소비자를 속였다. 이마트와 계약하지 않았는데도 직원을 파견해 변칙 영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마트는 서울과 수도권 매장 9곳의 금융센터에서 보험과 할부금융 등의 상품을 팔고 있다. 금감원은 이 대리점을 조만간 검사해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인가취소나 판매정지 등 징계할 방침이다.

롯데마트나 홈플러스 등 다른 할인점은 판매대리점이 아니라 보험사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으나 이마트와 비슷한 불법 영업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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