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가 과잉진료 폐해를 막고자 교통사고 입원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가 과태료를 냈더라도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안도 병행하기로 했다.
문재우 손해보험협회장은 28일 "가벼운 교통사고에도 입원하는 사례가 많아 자동차 보험에서 적자가 나고 보험료 인하가 힘들다. 내년에는 국토해양부와 협력해 경상 환자 입원 기준을 만들어 무작정 입원하지 못하도록 유도하겠다"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통사고 입원율은 60.6%로 일본(6.4%)보다 10배나 높다. 교통사고로 인한 목등뼈염좌(목이 삐끗한 가벼운 사고) 입원율은 79.2%로 건강보험 평균 입원율의 33배 수준이다. 교통사고 입원에는 속칭 '나이롱 환자'가 많다는 의미다.
문 회장은 "내년에는 관계기관의 협조 아래 과태료를 내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보험료를 할증하도록 제도를 고치겠다"며 "법규 위반에 따른 할증 보험료 전액은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 재원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과태료 액수가 범칙금보다 많은 상황에서 보험료까지 올린다면 이중처벌에 해당한다는 반론도 있어 제도 개선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보험업계는 그동안 교통법규 위반자가 범칙금을 안 내면 벌점은 물론, 보험료 할증도 없다는 점을 노려 범칙금 납부기일을 고의로 넘겨 과태료만 내는 모럴헤저드가 있다며 관련 제도를 반드시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여왔다.
문 회장은 내년도 자동차보험료 인하 가능성에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그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74% 수준으로 작년보다 개선됐으나 아직 적정손해율을 웃돌고 겨울철 폭설 피해 우려도 있어 보험료 인하는 시기상조다. 다만, 사업비 절감을 통해 내년에 자동차보험료를 올리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