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상품보다 보험료가 17%나 싼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의 가입 기준이 내년부터 크게 완화된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운전자 20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손해보험업계는 지난 10월 출시한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가입 실적이 너무 저조하자 대국민 홍보 강화와 더불어 가입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삼성화재, 동부화재, LIG손해보험 등이 사회 공헌 차원에서 내놨으나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1천여명 수준에 그쳤다.
손보업계는 이번 주 금융 당국과 만나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면서 가입 기준 완화 등을 중점적으로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10년 이상 지난 1600㏄ 이하의 일반 승용차 또는 1t 이하 화물차량 1대 소유자'라는 자격 조건을 '5∼8년 이상' 정도로 완화하는 것이 유력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되면 기초생보자, 저소득자로서 생계 목적의 중고 소형차 1대를 보유한 200여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손보업계는 사회 공헌의 일환인 만큼 자격 기준 완화를 추진하되 가입 신청이 급증하면 별도 심사를 통해 수위를 조절할 방침이다.
지난 10월 출시 당시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의 할인율은 기존 오프라인 상품의 평균 보험료보다 17% 싸면서도 사고 때 보장 내용은 일반 자동차보험과 같아 호응이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은 가입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실제 저소득층 서민들이 가입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다.
실제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거나 저소득계층으로 생계 목적의 중고 소형차 1대를 소유한 사람만 해당했다.
만 35세 이상이면서 가계소득이 4000만원 이하, 만 20세 미만의 부양 자녀, 비사업용 중고소형차 1대(10년 이상 지난 1천600㏄ 이하의 일반 승용 또는 1t 이하 화물차량) 소유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다.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