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삼성물산, 이재용 '부당합병 의혹' 무죄에 상승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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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삼성물산, 이재용 '부당합병 의혹' 무죄에 상승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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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김지훈 기자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삼성물산 주가가 8거래일 연속 하락없이 마감했다.

5일 삼성물산은 전 거래일 대비 0.47%(700원) 오른 14만94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주가는 장중 한때 4%이상 상승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이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2012년부터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법원은 양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만을 목적으로 했다고 단정짓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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