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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주행거리에 따라 할인을 해주는 '마일리지' 보험이 본격 출시를 앞두고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주행거리 기준이 5000km로 너무 낮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운전자가 소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업체들 역시 주행거리에 따른 할인혜택은 있으나 할증은 없는 탓에 손해율 악화가 불가피해 정부의 '생색내기'식 정책이 도마 위에 오를 조짐이다.
◆ 주행거리에 따라 10% 보험료 할인
29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악사(AXA) 다이렉트손해보험은 업계 최초 주행거리에 따라 최대 9%까지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마일리지 자동차보험'을 출시했다.
1년간 주행거리가 5000km 이하면 9%, 5000~7000km는 5%할인 등 적게 탈수록 큰 할인율을 적용해 보험료를 깎아준다.
이외에도 업계 1위인 삼성화재를 비롯해 현대해상, 동부화재, LIG손해보험, 메리츠 등이 유사한 수준의 '마일리지' 보험의 연내 출시를 앞두고 있다.
보험료 할인 폭은 업체 마다 상이 하지만 평균 10%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평균 보험료가 약 7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7만원가량의 보험료 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
한 손보업계 관계자는 "마일리지 보험은 주행거리가 짧으면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인을 받고자 의식적으로 운행횟수나 주행거리에 대한 관심이 늘 것"이라며 "이에 따라 주행거리가 줄어 사고의 개연성도 낮아지고 환경도 보호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일리지 보험은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따른 일환으로 사고는 물론 환경 오염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따라 출시됐다.
실제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주행거리와 사고율은 0.62, 주행거리와 손해율은 0.73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즉 1000km를 더 주행한 운전자는 그렇지 않은 운전자보다 사고를 낼 확률이 62% 더 높다는 얘기다.
그러나 보험료를 할인 받기 위한 기준인 연간 주행거리 5000km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 평균 주행거리 1만3000km, 할인기준의 2.6배
교통안전관리공단에 따르면 승용차의 연평균 주행거리는 1만3030km다. 할인 기준인 5000km에 2.6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할인 기준을 비현실적인 수준인 5000km로 책정해 혜택을 받는 운전자가 몇이나 될지 의문"이라며 "애초에 5000km이하로 주행을 적게 하는 운전자들은 할인혜택을 받겠지만 차량운행을 감소시켜 환경오염과 사고 위험율을 줄이자는 것이 본래 취지에는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연간 주행거리 평균치가 1만3000km가 넘는 상태에서 할인혜택을 받으려면 3분의 1 수준으로 주행거리를 줄여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부연이다.
이 관계자는 "운전자의 연간 평균치를 감안해 30% 정도 주행을 덜 하면 할인해 주는 형식으로 진행됐다면 오히려 현실적인 해법이었을 것"이라며 "전형적인 '생색내기'식 정책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마일리지 보험으로 인한 손보사들의 손해율 악화도 전망되고 있다.
한 손보업체 관계자는 "적게 운전하는 운전자들에게 할인만 해주고 상대적으로 주행거리가 긴 운전자들에게는 반발이 예상돼 할증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보상원가는 크게 상승한 상황에서 마일리지 보험이 도입을 앞두고 있어 어느정도 손해율 악화는 예견하고 있다"고 말했다.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