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과 보험금 지급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보험사기를 줄여 보험료 인하 재원으로 쓴다는 계획이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를 예방하는 감독 강화방안과 대국민 홍보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계약 인수, 지급 심사 차원에서 사기 예방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권혁세 금감원장은 지난 21일 보험사기를 테마주 선동, 대출사기,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과 함께 '4대 서민금융 범죄'로 지목하고 강력한 단속을 주문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가입자의 청약을 받아들이는 계약 인수 단계에서부터 사기 위험을 걸러내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비슷한 상품에 중복 가입했거나 단기간에 거액의 보험계약을 맺은 가입자를 '요주의 대상'으로 추려내는 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다.
보험사기 가능성이 의심스러운데도 실적을 위해 계약을 인수하면 보험사나 설계사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병원 진료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험금 지급 심사를 의뢰해 입원비와 약제비를 엄격히 따지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동차보험은 정률제 도입으로 허위 청구가 줄어든 자차담보를 제외한 대인·대물담보의 보상 기준을 손질하는 방안이 담길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금감원은 최근 생명보험·손해보험 기획담당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자체 보험금 지급 심사를 대폭 강화하도록 주문했다.
보험사기를 줄이면 쓸데없이 나가는 보험금이 줄어든다. 이렇게 아낀 보험금이 보험사의 이익으로 돌아가지 않고 보험료 인하 재원으로 쓰이도록 하겠다는 게 금감원의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가 급격히 줄어들진 않겠지만 보험금 절감 효과가 서서히 나타날 것"이라며 "보험 소비자가 이 혜택을 누리는 게 합당하다"고 말했다.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