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김지훈 기자 |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영업 구역 확대와 관련한 합병 및 지배구조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자체 경쟁력을 높이고 여신 분야의 가격 경쟁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금융업계 일각에선 규제 완화가 효과를 발휘할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7일 '제8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의 '저축은행 대주주 변경·합병 인가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그간 영업 구역 확대를 초래하는 동일 대주주의 3개 이상 저축은행 소유·지배를 불허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비수도권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동일 대주주가 영업 구역이 확대되더라도 최대 4개까지 소유·지배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비수도권 저축은행 간 영업 구역이 확대되는 합병을 허용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비수도권 저축은행과 경영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영업 구역이 늘어나는 경우에도 저축은행 인수·합병을 일부 허용해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규모의 경제'를 통해 자금 중개 기능을 향상하고 경영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저축은행의 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금융당국과 달리 금융업계 일각에선 이번 조치로 인해 우려되는 점이 많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계속 은행 산업 간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저축은행, 시중은행 등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있다"면서 "이번 대구은행이 1금융권에 들어온 것도 비슷한 결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중은행들이 너무 파이를 크게 가지고 있으니 이를 분산시키려 하는데 과연 경쟁이 될지 의문이 든다"면서 "고객을 유치하려면 시중은행보다 예·적금 이자는 물론 대출금리도 낮아야 하는데 수익이 날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 저축은행 업계가 어려운데 영업 구역이 늘어나도 타 은행과의 경쟁에서 투자 대비 효율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당장 점포를 확장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선 상권분석부터 시작해 점포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4~5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며 거기에 들어가는 임차임대료까지 고려하면 출혈이 커 운영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대부분의 저축은행은 디지털화에 치중한 만큼 디지털 영업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수익성 악화 등 시기적으로 좋지 않은 것 같다"면서도 "좋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심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