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가입시 약관 꼼꼼히 살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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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가입시 약관 꼼꼼히 살피세요"
  • 김한나 기자 hanna@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10월 20일 13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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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0일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소비자가 자신에게 맞는 특약을 선택하려면 약관까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이날 배포한 '알아두면 유익한 자동차보험 특약' 자료를 통해 보험 계약 전에 유의해야 할 점을 소개했다.

금감원은 특약의 명칭만 보고 가입 여부를 결정하지 말고 약관을 꼼꼼히 읽어본 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인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특약 보험료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는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운전자를 제한하거나 보장내용을 제한하는 특약은 보험료를 아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실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

다만 보장을 많이 하는 특약은 보험료가 높기 때문에 꼭 필요한 특약인지 신중하게 생각한 다음에 선택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덧붙였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자동차보험에는 다양한 내용의 특약이 있다고 소개했다.

환경보호에 기여하고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선 △승용차 요일제 특약 △중고부품사용 특약 △전자약관 등에 관한 특약에 가입하면 된다.

다른 사람에게 내 차를 운전시키려고 할 때는 △단기 운전자 확대담보 특약 △대리운전 중 사고보상 특약을 택하면 된다.

한편 금감원은 법률상 대리인이 없는 계약자가 미리 친족 등을 보험금 대리청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정대리청구제도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생명보험과 상해보험 등에서 시행중인 지정대리청구제도가 도입되면 자동차사고로 계약자가 의식불명상태에 빠지는 상황에서 법률상 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도 보험금이 청구돼 소비자편익이 제고될 전망이다.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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