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해저축銀 400억 특별이자 세금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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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해저축銀 400억 특별이자 세금 추징
  • 김한나 기자 hanna@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10월 18일 17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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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보해저축은행의 부실을 가려주는 대가로 '부당이자'를 챙긴 사채업자들에게 세금을 추징하도록 했다.

광주지검 특수부(신호철 부장검사)는 18일 보해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는 데 필요한 돈을 예금하고 정해진 이자 외에 특별이자를 받은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로 적발된 사채업자 9명과 예금주 71명 등 80명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이 가운데 서울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채업자 2명은 지난 8~9월 구속기소됐으며 나머지 사채업자 7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보해저축은행에 예금하고 특별이자 일부를 챙긴 71명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했다.

이들은 800억원가량을 보해저축은행에 예금하고 애초 알려진 것보다 많은 400억원 가량을 특별이자 형식으로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토대로 소득세 탈루사실을 확인해 추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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