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보험이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자를 모집하다 덜미를 잡혔다.
금융감독원은 동양생명에 대한 종합검사에서 대출모집 업무위탁의 부적절성과 투자손실 초래 등 법규 위반사항을 발견해 박중진 대표이사에 주의, 임직원 9명에 대해 견책 또는 주의를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동양생명은 뚜렷한 근거 없이 지난 5년간 대부업체 508곳에 대출모집 업무를 맡기면서 이를 숨기는 등 내부통제의 부적절성이 드러났다.
동양생명은 자사 상품의 수술보장특약에서 담보하는 자궁소파술과 관련, 약관에 정해진 '2종수술' 대신 계약자에게 불리한 '1종수술'을 적용해 2억2200만원의 보험금을 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외화표시 유가증권에 투자하면서 외국환위험관리기준을 두지 않은 채 3000만달러 상당 유가증권에 대해 손절매를 하지 않아 지난해 말 현재 1300만달러의 추가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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