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은 이자율을 담합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생명보험사들에 대해 손해배상 공동소송을 전개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이날 "생보사들이 담합한 기간인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보험소비자들이 확정형 예정이율상품에 가입해 추가부담한 피해액은 매년 약 2조8000억원씩 17조원에 달한다"면서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이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맹은 "생보사에 연금보험, 종신보험, 건강보험 등 확정이율형 상품과 금리연동형 저축보험이나 연금보험에 가입한 보험소비자들은 금융소비자연맹의 '생보사 이율담합 피해자 공동대책위'에 문의하면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공동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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