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시장에서 종신보험, 연금보험, 교육보험 등 개인보험상품의 이자율을 담합한 12개 생명보험회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총 3600여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생명보험사업자들이 개인보험상품의 적립금의 이자율을 상호 합의하에 공동으로 결정, 담합해온 사실을 적발해 12개사에 36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4개사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회사별 과징금 액수는 삼성 1578억원을 비롯해 교보 1342억, 대한 486억, 미래에셋 21억, 신한 33억, 동양 24억, KDB 9억, 흥국 43억, ING 17억, AIA 23억, 메트라이프 11억, 알리안츠생명 66억원 등이다.
공정위는 동부, 우리아비바, 녹십자, 푸르덴셜생명 등에는 시정명령조치만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담합 초기엔 삼성, 대한, 교보, 흥국, 제일(알리안츠생명 전신), 동아(금호생명에 흡수합병) 등 6개 기존사가 먼저 이율을 합의한 뒤 이를 다른 생보사에 전파하는 방식으로 담합이 이뤄졌다.
하지만 이런 구조가 정착된 이후엔 이율을 최종 확정하기 전에 각 사의 이율결정내역을 상호 전달∙교환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진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난 2000년 4월부터 실시된 보험가격 자유화 취지에 역행해 보험사의 수익감소 방지라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 개인보험시장에서 장기간에 걸쳐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던 담합행위를 적발해 시정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컨슈머타임스 김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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