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론스타 측 관계자는 13일 "론스타가 내부 회의를 통해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알려왔다"고 밝혔다. 론스타의 재상고 기한은 이날 자정까지였다.
재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론스타의 유죄는 확정됐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하나금융은 지난 7월 론스타와 외환은행 지분매매계약을 11월 말까지로 연장한 뒤 당국의 승인을 기다려왔다.
당국도 론스타펀드의 외환은행 지분 매각에 최대한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론스타가 최대한 빨리 외환은행 주식 처분에 나서도록 명령할 방침이다.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하면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 51% 가운데 10%를 초과하는 41%를 매각해야 한다.
금융위는 아울러 지분 매각명령의 전 단계인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도 가급적 짧게 부과할 계획이다.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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