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문재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가 버터 없는 버터소주에 대해 품목제조정지 1개월 처분을 결정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보해양조(임지선·조영석)는 전남 장성공장에서 일반증류주 3종을 제조하면서 원재료로 버터를 사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버터를 의미하는 '뵈르(Beurre)'라는 글자를 제품 상단에 표시해 판매한 바 있다.
이에 식약처는 보해양조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트리플ㅋ 플러스', '트리플엘 플러스', '트리플엠 플러스' 등 보해양조의 일반증류주 3종에 대해 품목제조정지 1개월 처분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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