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0부(조경란 부장판사)는 6일 외환은행을 합병한 이후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로 기소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벌금 42억95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또 론스타 펀드가 외환은행 소유를 위해 설립한 법인인 LSF-KEB홀딩스SCA에 벌금 25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대표는 모회사 임원이라는 시장의 신뢰를 악용해 감자설을 발표하고 소액주주에게 손해를 끼쳐 비난가능성이 높다"며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고 장기간의 재판으로 적잖은 고통을 받은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유 대표는 2003년 11월 론스타 임원진과 짜고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해 주가를 조작한 데 이어 특수목적법인(SPC)간 수익률 조작과 부실채권 저가 양도 등으로 243억원을 배임하고 21억원을 탈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애초 1심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론스타가 실제로 감자를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며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감자를 검토·추진할 의사가 없음에도 고려 중이라고 발표해 투자자의 오인과 착각을 일으키는 위계를 쓴 것'이라며 유죄 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는 첫 공판에서 유 대표를 법정구속했다.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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