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외국계 손해보험회사 차티스가 녹취록을 짜깁기 하는 방식으로 계약자도 모르게 보험에 무단 가입시키고 있다는 의혹에 휘말렸다.
특히 정보 취약계층인 고령 소비자를 대상으로 이 같은 불법 영업을 해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 "언제 짜깁기 할지 몰라 마음 놓이지 않아"
일흔의 나이를 바라보는 이모씨는 지난 1월 BC카드사로부터 보험 가입 권유 전화를 받았다. 상담원의 끈질긴 설득에 이씨는 보험에 가입했다.
이씨는 BC카드에서 만든 상품이라고 생각했지만 방송인 정은아와 배우 신구를 광고 모델로 내세운 보험사 차티스의 A보험이었다.
최근 카드내역서를 확인하던 이씨는 A상품에 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같은 회사 B상품에 가입돼 5월부터 보험료가 추가로 빠져나간 사실을 알게 됐다.
이씨는 차티스에 문제를 제기하며 B상품 가입과 관련한 녹취록을 들려달라고 요구했다. 녹취록을 확인한 이씨는 '짜깁기'라는 생각이 들었다. 업체 상담원의 상품 설명과 중간중간 '네'라고 대답하는 목소리 연결이 부자연스러웠다.
이씨의 무단 가입 의혹 제기에 업체 측은 이렇다 할 변명 없이 B상품에 대한 보험료를 돌려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씨는 "업체 행태가 괘씸하다"며 "최초 A상품 가입 당시 녹취록을 삭제하지 않는 이상 언제 또 '짜깁기'를 할지 몰라 마음이 놓이지 않을 것 같다"고 불안해했다.
이어 그는 "보험료를 돌려준다는 것은 업체 측이 잘못을 인정했다는 뜻 아니겠냐"고 말했다.
차티스가 이씨의 주장대로 불법 영업을 했을 경우 피해 대상이 고령자라는 점에서 보험 가입 사실 조차 모르는 피해자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차티스 측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전화를 통한 보험 가입 시 전 과정을 녹취하는데 전화 상담이 한 두건이 아니라 (특정 소비자의)녹취록을 찾는 것은 어렵다"며 "짜깁기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녹취록 확인 결과 이씨가 B보험 가입에 동의했다"며 "본인이 가입한 사실을 부정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 업체 "녹취록 짜집기 현실적으로 어려워"
노인 대상 보험 가입사고가 끊이지 않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특별법으로 보호받고 있는 미성년자처럼 고령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정부차원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소비자시민모임의 주최로 열린 '고령자대상 실버보험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오숙영 소시모 위원은 "약관 등이 복잡해 이해가 어려움에도 전화로만 상담∙가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판매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박길준 한국골든에이지 포럼 이사는 "판단력이 흐려지는 고령자의 경우 미성년자처럼 보호할 필요할 때"라며 "법적 제도적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