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과 비슷한 공제상품의 약관 곳곳에서 계약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여럿 발견돼 금융감독원이 대대적인 손질에 나섰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최근 8개 공제조합의 54개 공제상품을 분석,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공제상품 약관의 18가지 문제점을 발견했다.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보험 등 규모가 큰 5대 공제조합과 해운조합, 의사공제회, 자원봉사공제가 분석 대상 공제조합이다.
가장 큰 문제로는 공제조합이 파산했을 때 계약해지권이 보장돼 있지 않다는 점이 지목됐다.
보험사는 파산하면 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해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지만, 공제조합엔 계약해지권 관련 규정이 없어 파산할 경우 계약자가 해약환급금을 못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모호한 약관은 계약자에 유리한 쪽으로 해석한다는 '작성자 불이익 원칙'도 공제조합엔 없다.
이 때문에 약관 내용이 불명확해 계약자와 이견이 발생해도 공제조합이 계약자에 불리한 쪽으로 해석, 이런저런 이유로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액을 깎을 여지가 있다.
이 밖에 공제상품은 조합 측 잘못으로 계약이 무효가 돼 계약자에게 공제료(보험상품의 경우 보험료)를 돌려줄 때 공제료에 대한 이자까지 따져서 돌려줘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
보험금에 해당하는 공제금의 지급 시한이 지나치게 긴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후유장해가 80% 이상 발생하면 계약이 자동 소멸하는 것 역시 불합리한 조항으로 꼽혔다.
금감원은 이 같은 공제상품 약관이 소비자의 권익을 지나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각 공제조합에 해당 조항을 손질하도록 요구했다.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