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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버보험이 우후죽순 늘고 있으나 그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제도적 보호장치는 전무해 근본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취약계층인 고령소비자를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정보제공과 용어에 대한 설명 등이 미흡하고 계약 역시 전화 등 '비대면 판매′로 이뤄져 피해를 키운다는 지적이다.
소비자시민모임은 27일 서울 한국언론진행재단에서 '고령자대상 실버보험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 실버보험, '깨알' 약관에 혜택만을 강조…이순재로 현혹까지?
이날 토론회에는 김재옥 소시모 회장, 이순미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이항석 성균관대 교수, 조성남 이화여대교수, 문미란 법무법인 남산 이사, 박길준 한국골든에이지포럼 이사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특히 토론장에는 실버보험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고령의 참가가들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소시모는 고령자 대상 실버보험에 대해 '효보험' 등의 명칭으로 자녀들의 효심을 자극하거나 치매, 간병 등 극단적인 단어를 사용해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특약사항을 기본 혜택인 냥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거나 갱신형으로 소비자 부담이 늘 수 있는 부분은 작은 글씨로 눈에 띄지 않게 표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순재, 신구, 정은아 등 인지도가 높은 모델들을 활용해 마치 그들이 직접 경험하거나 체험한 듯한 뉘앙스를 풍겨 고령소비자들을 착각하게 한다고 우려했다.
오숙영 소시모 위원은 "실버보험은 고령 소비자들의 정서적 약점을 파고 드는 마케팅에 불리한 조건 설명은 생략하고 최대한의 혜택만을 강조하는 광고행태를 띠고 있다"며 "고령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계약관계"라고 말했다.
오 위원은 "약관 등이 복잡해 이해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화로만 상담∙가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판매방식으로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전문가들은 특별법으로 보호받고 있는 미성년자처럼 고령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정부차원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조성남 이화여대 교수는 "실버보험의 약관 등은 돋보기를 가지고 봐도 읽기 어렵게 복잡하고 작은 글씨도 설명돼 있다"며 "현재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은 없는 실정으로 그들을 배려해 글자크기를 조절하는 등의 구체적 방안과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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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처럼 법으로 보호되는 방안 필요"
문미란 변호사는 "미국의 경우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과 형량을 강화하는 등 취약 계층이 사회적 피해에서 보호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 중국도 사회인사가 광고에서 허위 과장광고를 해 소비자의 피해를 발생시키면 연대책임을 지도록 한다"며 "우리나라도 연예인들의 광고에 신뢰도가 높고 고령자 등의 취약계층이 피해를 입을 개연성이 있는 만큼 해외와 같은 규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길준 한국골든에이지 포럼 이사는 "고령자들은 판단력이 흐려지고 새로운 것을 접하고 이해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특성이 있다"며 "고령자도 경우에 따라 미성년자처럼 보호가 필요할 때가 있는 만큼 미성년자가 법에 의해 보호되는 것과 유사한 법적 제도적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지적에 이순미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약관을 작성할 때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작성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어 최근 '굵고 큰 글씨'라는 개념이 도입됐다"며 "보험업계 약관이 특히 글씨가 작은 만큼 실버보험에서는 더욱 글씨가 커야 한다는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갱신형 등의 여려운 용어들이 쉽게 풀이되고 중요한 내용은 보다 정확히 설명돼야 할 것"이라며 "광고문구를 만들고 홍보할 때 이러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회사 측에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