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들이 요양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퇴직연금 상품을 엉터리로 팔다가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교보생명·미래에셋생명·대한생명·삼성생명 등 11개 보험사에서 요양원과 어린이집 등 소규모 사회복지·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상품을 불완전판매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27일 밝혔다.
보험사들은 지난해 12월부터 4인 이하 기업의 퇴직급여제도 도입이 의무화되면서 이들 시설에 대한 영업을 강화했다. 이렇게 해서 판매된 상품은 현재 약 2만1000건에 이르며, 납입 보험료는 1500억원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일부 가입자에게 상품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퇴직급여용이 아닌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금감원 조사 결과 드러났다고 전했다.
가입자들은 개인연금보험을 퇴직연금으로 알고 가입하나 중도해약 시 원금의 절반만 돌려받는 등을 불만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퇴직급여 목적으로 사회복지·보육시설에 판매한 보험상품을 점검해 불완전판매로 나타나면 납입보험료를 반환하는 등 조치를 하도록 주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퇴직연금인지 일반 보험상품인지 확인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