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연, 53억원 규모 근저당설정비 반환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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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53억원 규모 근저당설정비 반환소송 제기
  • 김한나 기자 hanna@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09월 26일 16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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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구 금융소비자연맹 회장

금융회사 대출 거래 시 발생하는 근저당권 설정비에 대한  반환 소송이 제기됐다. 

이성구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은 2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법원 판결로 지난 7월부터 근저당 설정비를 은행이 부담키로 했으나 과거 소비자에게 부담시킨 비용을 되돌려주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 보험사 등 금융회사들이 부동산담보대출을 시행하면서 자신들이 필요한 근저당권을 설정, 모든 비용을 금융소비자에게 떠넘겼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소송은 그간 부동산을 담보로 3억원을 대출 받을 경우 근저당 설정비 명목으로 고객이 225만5000원정도를 부담하지만 실제 고객이 부담해야 했던 수수료는 36만원 정도 밖에 안돼 이 외의 비용을 반환하라는 것이다.

금소연은 이날 31개 금융사를 상대로 1차로 3055건을 접수해 청구 금액 52억9100여만원의 근저당설정비용 반환 소송을 걸었다.

31개 금융회사 중 우리은행이 377건에 8억98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기업은행(7억5500만원), 신한은행(5억2700만원), KB국민은행(4억4200만원) 순이었다. 보험사 중에서는 삼성생명이 4874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금소연은 지난 10년간 은행이 대출 관련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한 금액이 최소 10조원 정도로 추정했다.

금소연은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즉시 근저당 설정비를 반환치 않을 경우 다음달 1일부터 3개월간 홈페이지와 서류를 접수한 후 2차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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