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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된 에이스저축은행이 법적 보호 한도인 원리금 합산 5000만원을 초과한 예금액 보상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은행의 한 관계자는 "예금보험금의 지급한도를 5000만원으로 정한 예금자보호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금액을 보상하기 위해 은행 임원들이 지난 20일부터 법률사무소 통해 법적 자문을 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원들은 초과 금액 보상 시 적용할 수 있는 법률과 지급 명목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 지급 금액은 5000만원을 초과한 예금 총액 299억원 중 예금담보대출금 30억여원을 제한 269억여원이다. 대상자는 1390명 가량인 것으로 집계됐다.
은행의 한 관계자는 이 언론에 "고객의 피해를 완전히 보상하고 회사 정상화 절차를 밟기 위한 조치"라며 "5000만원 초과 금액 보상은 선례가 없는 일이라 상당한 법률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은행은 회사 정상화와 예금보험공사의 공적 자금 투입 최소화를 위해 수도권 소재 개발 프로젝트 2곳에 대한 대출금 회수에 착수했다.
컨슈머타임스 강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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