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전은정 기자 | 해외송금시 증빙서류 제출의무 면제기준이 연간 누계 5만달러에서 10만달러 이내로 2배 확대된다. 대규모 외화차입 신고기준도 3000만달러 초과에서 5000만달러 초과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외환제도 전면개편 방향'에 따르면 1단계 대책으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규정 개정을 통해 이르면 상반기 중 국내 거주 국민이 해외송금시 증빙서류 제출 의무 면제기준을 연간 누계 5만달러에서 10만달러 이내로 높인다. 자본거래 사전 신고 기준도 동일하게 늘린다.
규제 정합성을 위해 자본거래 사전신고를 면제하는 기준도 연간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확대한다.
업계와 법제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이르면 6월 개선 방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또 앞으로는 증권사에서도 일반환전을 할 수 있게 된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인 9개사가 일반 국민과 기업을 상대로 환전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증권사에 유동성 공급 역할을 하는 증권금융은 스와프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