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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에 이어 저축은행 7곳이 추가로 영업정지를 당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지연되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움직임이 활기를 띌 지 주목된다.
관련법 개정안은 9월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가운데 학계와 시민단체들은 해당기관이 하루빨리 꾸려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있다.
◆ 저축은행 7곳 추가 영업정지…소비자 피해 증가
국내 금융업계는 대형 저축은행인 토마토저축은행과 제일저축은행 등 7개 부실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인해 그야말로 '난리통'이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토마토저축은행 계열사지만 정상영업 중인 토마토2저축은행에서는 416억원 가량이 인출되는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우려가 현실화되는 등 후폭풍이 점차 가시화 되는 추세다.
특히 올 초 저축은행 업계 자산순위 1위인 부산저축은행 계열의 저축은행 2곳이 영업정지 조치 이후 부실감독과 불법인출 방조 등이 줄줄이 터진 바 있어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 되고 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금감원의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등의 업무 수행은 지금까지 행태로 봤을 때 잘 해왔다고 볼 수 없다"며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그 기능을 분리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문제는 계속 지적돼 왔지만 금융당국의 반대로 무산돼 왔다"며 "준비 없이 무작정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피해도 책임도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금융개혁 차원에서도 동의돼 온 만큼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금감원과는 별개 금융관련 분쟁해결 기구 신설을 제안했다.
KDI 관계자는 "미국과 영국 등과 같은 금융선진국에서는 이미 기존 금융감독당국과 별도의 금융소비자 보호조직 설립 방안이 논의 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별도의 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도 여야를 불문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설립을 위한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선 의원(한나라당)과 권택기(한나라당) 의원은 일부 세부 내용의 차이는 있지만 금융위원회 산하에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 시민단체-정치권 등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한 목소리'
이 법안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금융관련 민원처리, 금융정보 제공 및 소비자교육, 금융 분쟁 조정, 금융상품 판매 관련 감독 및 검사업무를 담당하도록 돼 있다.
김 의원은 "금융감독원의 소비자보호 부서 하나로 금융소비자 보호가 해결될 수 없다"며 "그 동안 소홀히 다뤄졌던 금융소비자 보호를 법제화해 소비자 보호와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을 균형 있게 다뤄야 한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박선숙(민주당) 의원은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만을 전담하는 별도의 '한국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는 '금융소비자 보호기본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저축은행 사태로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당위성이 높아졌다"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금융규제를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신설의 지연을 비판하는 의견이 적지 않다.
직장인 강모씨는 "최근들어 금융사의 도덕불감증과 감독당국의 관리부실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금융 소비자들의 부담이 되고 있다"며 "금융감독의 목적이 소비자보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의 논의에서 소비자가 빠졌다. '금융소비자기구' 설립을 하루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