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월부터 18개월간 상장사 265곳의 최대주주가 바뀐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은 최대주주를 변경한 상장사들이 지분공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집중점검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작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한국거래소에 최대주주 변경공시를 한 상장기업 265곳이다. 유가증권시장 81곳, 코스닥시장 184곳이다.
금감원은 사업보고서 등 공시서류와 지분공시서류를 대조해 심사하고 위반자는 그 정도에 따라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2009년 2월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지분공시의무 대상과 범위가 확대된 뒤 보고건수가 위반자가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작년 지분공시 접수건수는 2만3686건으로 자본시장법 시행 초기인 2009년(3만597건)보다 줄었으나 2008년(1만5259건)보다 많이 늘었다.
지분공시 위반자도 작년 587명으로 2009년보다 줄었지만 2008년(536명)보다는 증가했다. 금감원은 작년 위반자 2명은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585명은 주의·경고 조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상장회사 대주주, 임원 등이 지분보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기적으로 테마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분공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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