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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으로 175만명의 자사 고객정보가 유출돼 궁지에 몰린 정태영 현대캐피탈 사장이 신분상 불이익은 피하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8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정 사장에 대해 '주의적 경고'를 내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대캐피탈의 정보·기술(IT) 담당 임원에 대해선 감봉 3개월이 내려졌다.
금감원에선 애초 정 사장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가 내려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는 금융회사 임원직을 맡지 못하는 신분상 제재가 뒤따르지만 현대캐피탈 같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중징계라도 직무정지가 아닌 문책 경고만으로는 동종 업계의 임원직 수행에 문제가 없다.
제재심의위의 민간위원들은 정 사장에 대한 중징계가 다소 가혹하다는 의견을 개진, 징계 수위가 한 단계 낮춰진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캐피탈 입장에선 정 사장이 그만둬야 하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대외적인 명성에는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됐다.
특히 유럽 등 해외 시장에서 현대자동차와 연계한 할부금융업에 진출하려는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현대캐피탈 법인에 대해선 '기관경고'가 내려졌다. 기관경고를 받으면 6개월간 자본시장법상 신규 업무를 하기 어렵고, 3년간 다른 금융회사 지분 투자가 금지된다.
컨슈머타임스 김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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