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위해 대출 연체이자율 ↓, 수수료 부과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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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위해 대출 연체이자율 ↓, 수수료 부과 개선
  • 김한나 기자 hanna@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09월 06일 15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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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에 은행 대출 연체이자율이 평균 1%포인트 내려가고 연체이자율 하한선도 폐지된다.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방법이나 중도해지이자 지급방법도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 상호금융조합, 여신전문회사, 보험사의 여수신 관행 전반을 점검한 결과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개선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일단 은행과 상호금융조합, 보험사 등의 대출 연체이자율을 내린다. 현재 연체이자율 수준(14~21%)을 저금리 상황에 맞게 하향조정하고 연체이자율 하한선도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또 예금담보대출에 대한 가산금리도 인하하고 연체이자는 폐지한다.

예금담보대출은 사실상 신용위험이 없으므로 현행 금리수준을 감안해 가산금리를 인하하고 담보예금의 상계로 채무상환도 가능하므로 연체이자 부과는 폐지한다는 설명이다.

가산금리를 0.1%포인트 인하하면 은행은 연간 82억원(지난 6월말 예금담보대출액 8.2조원 기준), 상호금융조합은 연간 38억원(3.8조원 기준)의 이자부담 감소 효과가 예상된다.

보험계약대출 역시 은행의 예금담보대출과 그 성격이 유사한 만큼 가산금리(1.5%포인트~3%포인트)를 하향조정할 예정이다.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방법도 바뀐다. 잔존일수를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관행을 바꿔 잔존일수를 따져 수수료를 매긴다. 1년 이내 상환하면 대출액의 1.5%(기존 수수료) 곱하기 잔존일수/365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만약 1억원 대출을 6개월 후 상환한다면 중도상환수수료가 1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줄게 된다.

정기예·적금의 중도해지이자 지급방법도 개선한다. 중도해지하면 만기약정 이율과 무관하게 0.2~2% 정도 이자를 지급하던 관행을 바꿔 고객이 가입한 예적금의 만기약정 이율에서 일정률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아울러 매월 납부해야 할 대출이자, 납입예정일, 이자율 변동 내용 등을 문자메시지로 사전통지토록 한다. 이밖에 대출 계약할 때 금리결정 요인을 충분히 설명하게 하고 만기 후 찾지 않은 정기예•적금에 대해서도 다양한 옵션을 제공해 고객의 불이익을 방지하기로 했다.

카드사에 대해서는 카드상품별 실제 적용금리 분포의 비교공시를 강화하고 리볼빙서비스 평균금리 비교공시도 신설토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들은 연내 시행을 원칙으로 할 것"이라며 "개선과제 추진과 관련 세부 방안 마련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구체적 실행방안 등을 논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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