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손보, 보험금 대신 장례서비스 '가족안심상조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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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손보, 보험금 대신 장례서비스 '가족안심상조보험'
  • 최미혜 기자 choimh@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08월 31일 10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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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손해보험은 사망 시 사망보험금 대신 약정된 장례서비스를 현물로 제공받을 수 있는 현물형 상조보험 'LIG가족안심상조보험'을 출시했다고 31일 밝혔다.

LIG손해보험에 따르면 상조업체 제휴서비스를 통해 사망 장례지도사와 도우미, 차량과 각종 장례용품 등의 약정된 현물을 받을 수 있어 물가 인상에 따른 장례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납입한 보험료는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 상조사가 파산해도 안전하다.

가입 이후 일정기간 동안 감액 또는 면책기간이 설정돼 있는 일부 상조보험 상품과는 달리 가입 즉시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기간 중이라면 상해 또는 질병으로 언제 사망하더라도 추가 부담 없이 약정된 상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40세 남성 기준 월 2만4000원의 보험료를 10년간 납입하면 상해사망은 100세까지, 질병사망은 80세까지 장례서비스와 더불어 추모비용과 중환자실입원일당을 받을 수 있다.

이강복 LIG손해보험 장기상품팀장은 "이번 보험은 국내 대표 상조업체인 좋은상조와의 제휴를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면책 기간 없이 가입 즉시 보장이 가능해 고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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