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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금 12억을 매달 500만원씩 20년간 지급하는 '연금복권520'이 원금이 아닌 이자만 지급된다는 논란에 휩싸이자 '1등 당첨금은 단순한 지급총액을 합산한 것'이라는 해명이 나왔다.
최근 일부 소비자들에 의해 연금복권의 당첨 원금을 정부가 보유하고 당첨자에게는 매달 이자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12억원을 연 5%로 운용할 경우, 매달 500만원 가까운 이자가 발생한다는 근거에서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17일 '연금복권 바로알기'라는 글을 통해 "매월 500만원씩 20년간 지급액이 12억원이란 뜻이지, 1등 당첨금이 12억원인 것은 아니다"라며 12억원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지급총액을 합산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복권 판매액 중 약 8억원을 지급준비금으로 확보해 국고채 수익률 수준으로 운영하는 구조"라고 해명했다.
재정부는 또 "국고채 수익률 등락으로 지급준비금에 미미한 수준의 과부족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복권기금 내부의 미조정사항일 뿐 당첨자가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라며 "설령 지급준비금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에게는 월 500만원이 예외 없이 지급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아울러 물가 상승률 등이 당첨금에 적용되지 않아 일시불로 받는 것보다 불리하다는 의견에 대해 재정부는 "연금복권은 궁극적으로 '연금'이 아닌 그야말로 1000원의 투자로 행운을 기대해 보는 '복권'"이라며 "물가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는 퇴직연금 등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금복권 인터넷 공식 판매처 '오마이로또'는 기존에 '매달 500만원씩 20년 총 12억'이라고 표기했던 홍보 문구를 '매달 500만원씩 20년'으로 변경, 당첨금 12억에 대한 내용을 제외했다.
컨슈머타임스 강윤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