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금지된 공매도가 주가연계증권(ELS) 등의 헤지용 거래에는 허용될 전망이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12일 외국계 금융회사 사장들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헤지용 거래에 한해 공매도를 허용하는 방안을 금융위와 협의하겠다"며 "이른 시일 내에 보완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외국계 대표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이미 발행된 장외파생상품 헤지용 거래에는 공매도 금지를 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공매도 금지로 ELS 등의 헤지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이유에서다.
권 원장은 "2008년 공매도를 제한할 때는 여러 나라의 상황을 보고 고려했는데, 이번에는 그리스 이후 첫 번째로 도입했다"며 "국내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거래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자세히 관찰하고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3개월 이전이라도 시장이 안정되면 공매도 조치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미리 파는 공매도를 3개월간 금지한다고 지난 9일 발표한 바 있다.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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