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경은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됐다.
경은저축은행은 경남 마산, 진주, 김해 3군데에 지점을 둔 자산순위 51위의 소형으로 예금자는 2만2645명이다.
금융위원회는 5일 오후 임시회의를 열어 경은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해 이날부터 내년 2월4일까지 6개월간 영업이 정지된다.
금융위는 경은저축은행 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관리인을 선임하는 한편 45일 이내 유상증자를 통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5%까지 끌어올리도록 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영업정지는 현재 진행 중인 85개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진단과는 별개로 이뤄졌다"면서 "9월 하순 경영진단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과도한 예금인출에 따른 유동성 부족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영업정지 계획이 없다는 방침은 변함없다"고 밝혔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경은저축은행의 1인당 원리금 5000만원 이하의 예금은 전액 보호된다.
한편 경은저축은행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은 올해들어 9번째다.
컨슈머타임스 유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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