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나트륨·당류 저감제품 활성화 위한 표시기준 개정

[컨슈머타임스 안솔지 기자] 라면에만 해당되던 나트륨·당류 표시가 삼각김밥, 국·탕, 찌개·전골 등으로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덜 달고, 덜 짠 식품을 찾는 소비자 수요에 발맞춰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라 기존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대상 품목이 라면(유탕면)에서 삼각김밥(즉석섭취식품), 국·탕, 찌개·전골(즉석조리식품)으로 늘어나게 됐다.
식약처는 앞으로 해당 품목을 냉동밥 등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또 식품제조가공업자 뿐만 아니라 유통전문판매업자도 기준 충족 시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을 표시할 수 있다.
식품위생법상 유통전문판매업이란 식품을 스스로 제조·가공하지 아니하고 식품제조·가공업자에게 의뢰해 제조·가공(OEM 방식)한 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현재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는 △시중 유통 중인 제품의 나트륨·당류 평균값보다 10% 이상을 줄이거나 △자사 유사 제품 대비 25% 이상을 줄인 경우에 가능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고시 시행 전 업체에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이해를 제고하고 저감 표시 제도가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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