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생명 매각과 관련한 논란이 종결됐다.
감사원은 지난 2002년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매각에 대해 8000억원 가량이 대한생명 가치평가와 매각가격 산정 시 누락됐지만 이를 헐값 매각으로 볼 수는 없다고 15일 결론 내렸다.
감사원은 이날 인수자격 관련 특혜 논란, 공적자금 손실 등 가격 적정성 논란 등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를 국회에 제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예보)는 대한생명의 지급여력을 산정하면서 부동산 장부가 중 감정평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유보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기회비용 4645억원을 제외하고 기업가치를 산정해 한화 컨소시엄과 가격협상을 했다.
옛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에서 콜옵션 적용가격을 재평가하도록 의견을 냈는데도 619억∼1 384억원을 누락했고, 매각가격의 50%를 2년간 분할 납부하는데 따른 이자비용 453억원도 매각협상가격에 반영하지 않았다.
누락된 금액은 80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를 헐값 매각으로 결론 내리기는 어렵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은 또 한화의 인수자격 관련 특혜 논란에 대해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 매각소위에서 한화의 매각을 반대했지만 공자위가 매각소위 의견에 무조건 따라야할 법적 의무는 없고 재적위원(7명) 과반수(4명) 찬성으로 정한 만큼 부적정한 의사 결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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