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 장려금 지원 대상 범위 확대
[컨슈머타임스 임새벽 기자] 김포시가 화장 문화 장려를 위해 '김포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장사등에관한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임신 4개월 이후 죽은 태아를 지급 대상에 포함했다.
또 사망자의 장기·시신 기증 절차 이행 및 신청자의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내에 신청할 수 있게 신청기한의 예외사항을 추가했다.
김포시는 신청자격에 대하여 기존 장사법의 연고자 순서 이외에 실제 납부자를 추가하여 신청 편의 제공 및 지급대상자를 명확히 했다.
이어 화장장려금 지급액 기준을 비율에서 금액으로 50만 원 한도내에서 실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신청자가 자신이 받을 화장장려금의 금액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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