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들이 개인정보를 텔레마케팅 등에 남용하는 그릇된 관행에 금융감독원이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앞으로 보험 계약서의 양식을 바꾸고, 기존 계약자에게도 정보 이용 동의를 철회하거나 텔레마케팅 수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안내문을 보내야 한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동의 관련 유의사항' 지도공문을 생·손보 53개사에 전달했다.
금감원은 공문을 통해 보험사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정보제공 동의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각자 내규를 고쳐 다음 달 말까지 제출하라고 밝혔다.
현재 보험사들은 보험 계약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 제공, 이용하려고 할 때 계약 과정에서 본인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이 중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다른 보험사에 제한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보험료 할인·할증의 근거자료나 중복 보험 확인을 위해 의무적으로 동의해야 한다.
반면 보험사와 제휴한 이동통신사 등 상품판매업자가 마케팅 목적으로 계약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아도 보험 가입에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일부 보험사는 계약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마케팅 이용이 마치 필수적인 것처럼 설명하거나 개인정보 조회·제공과 이용을 구분 짓지 않아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금감원 조사 결과, 외국계 A보험사와 국내 B보험사는 마케팅 목적의 정보이용 동의율이 100%에 달했고, 다른 외국계 C보험사도 이 비율이 95%로 집계됐다.
반면 국내 D보험사와 외국계 E보험사는 정보 이용 동의율이 4.3%와 13.8%에 불과, 보험사의 정책에 따라 정보이용 동의율이 큰 차이를 보였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한 고지가 눈에 가장 잘 띄게 보험계약서 양식을 고치라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마케팅 목적의 개인정보 이용은 동의하지 않아도 보험가입이 가능하다는 문구를 동의서 제목과 회사명 바로 밑에 크게 표기하라고 지도했다.
또 개인정보 제공·조회 동의서와 마케팅 목적 이용 동의서를 분리하고, 정보가 이용되는 제휴회사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도록 했다.
기존의 계약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 철회권과 구매권유 중지 청구권을 명시한 안내문을 따로 보내도록 했다.
구매권유 중지 청구권(Do-Not Call)이란 자신이 제공한 개인정보를 이용한 텔레마케팅을 거부하는 신용정보법상 권리다.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