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리 "8일부터 중대한 방역수칙 한 번 위반해도 10일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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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총리 "8일부터 중대한 방역수칙 한 번 위반해도 10일 영업정지"
  • 인터넷팀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21년 07월 06일 14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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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서 수도권 방역 특별점검회의…"코로나 최대 위기"

김부겸 국무총리는 6일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 7월 8일부터 적용된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중대한 방역수칙을 한 번만 위반해도 열흘간 영업정지를 시킬 수 있는 강력한 법제"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주재한 수도권 방역 특별점검회의에서 이같이 소개한 데 이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감염병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또 다른 방법도 모색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발표된 수도권 특별방역대책과 방역조치 강화 방안은 결국 현장 이행력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코로나19는 우리들의 기대와 달리 집요하게 우리 사회를 공격하고 있다"며 "이 고비를 넘겨야만 백신 접종과 함께 집단면역을 달성하는 길, 일상 회복의 길로 갈 수 있다"고 했다.

김 총리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세에 대해 "확진 속도가 빨라질 뿐 아니라 변이 바이러스의 발생이 수도권에서 두드러지게 보인다. 특히 10명 중 3명이 20대일 정도로 20대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짚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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