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대신 감옥 가겠다" 강의석 결국 징역 선고
상태바
"군대대신 감옥 가겠다" 강의석 결국 징역 선고
  • 강윤지 기자 yjkang@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06월 02일 14시 27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태환아 너도 군대 가'라는 글로 화제를 모았던 강의석씨가 2008년 10월 1일 국군의 날 기념 시가행진이 펼쳐진 테헤란로에서 군대반대 누드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다가 기소된 강의석(25)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권기만 판사는 2일 입영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에 따라 강씨는 지난 4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던 것 처럼 군대 대신 감옥에 가게 됐다. 당시 그는 법원 결정에 항소할 뜻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심 형성의 자유가 절대적 자유인데 반해 양심을 실현하는 자유는 제한될 수도 있다"며 "헌법이 규정한 국방의 의무는 국가를 존립할 수 있게 하는 기본적 의무이며 국민 전체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분단 상황을 고려할 때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

이는 군대의 존재가 평화를 위협하므로 폐지돼야 한다는 신념에 따라 입영하지 않았던 강씨가 이를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사유라고 주장한 것에 대한 법원의 입장이다.

재판부는 또 "강씨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 불과 며칠 차이로 사법시험을 못 보는 게 부당해 입영하지 않았다고 했다가 법무관으로 복무하는 게 자신의 신념과 조화되는 방식이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양심상 갈등이 있었는지 등에 의문이 들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지난해 11월 충남 논산의 육군훈련소에서 12월에 입영하라는 공익근무요원소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아 불구속 기소됐다.

컨슈머타임스 강윤지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