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권기만 판사는 2일 입영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에 따라 강씨는 지난 4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던 것 처럼 군대 대신 감옥에 가게 됐다. 당시 그는 법원 결정에 항소할 뜻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심 형성의 자유가 절대적 자유인데 반해 양심을 실현하는 자유는 제한될 수도 있다"며 "헌법이 규정한 국방의 의무는 국가를 존립할 수 있게 하는 기본적 의무이며 국민 전체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분단 상황을 고려할 때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
이는 군대의 존재가 평화를 위협하므로 폐지돼야 한다는 신념에 따라 입영하지 않았던 강씨가 이를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사유라고 주장한 것에 대한 법원의 입장이다.
재판부는 또 "강씨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 불과 며칠 차이로 사법시험을 못 보는 게 부당해 입영하지 않았다고 했다가 법무관으로 복무하는 게 자신의 신념과 조화되는 방식이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양심상 갈등이 있었는지 등에 의문이 들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지난해 11월 충남 논산의 육군훈련소에서 12월에 입영하라는 공익근무요원소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아 불구속 기소됐다.
컨슈머타임스 강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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