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보증보험'에 대한 표준약관이 새로 만들어진다.
금융감독원은 2일 공정한 보증보험 거래를 정착시키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보증보험 표준약관을 새로 만들어 오는 9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유일하게 보증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서울보증보험㈜의 보통·표준 약관이 상법 등이 정한 보호조항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이행보증보험(건설공사 등 각종 계약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채무이행을 보증), 신원보증보험(고용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해 고용주가 입은 손해를 보상), 신용보험(금융기관 또는 이동통신사업자 등의 고객이 대출금 또는 할부대금을 갚지 않을 때 발생하는 금융기관 등의 손해를 보상) 별로 표준약관을 만들 방침이다.
표준약관에는 △청약일로부터 30일내에 거절통지가 없으면 승낙으로 간주하고 △청약일로부터 15일내에 철회가 가능하며 △보험금 결정뒤 7일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금 지급지체시 50% 범위내에서 보험금을 가지급하며 △보험회사가 채권을 회수할 때 채무자로부터 받는 돈은 비용, 보험금, 이자의 순서로 채무를 변제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표준약관이 만들어지면 상법과 보험업 감독규정이 정하고 있는 소비자 보호 관련 규정이 약관에 포함돼 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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