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특례시 대학 설립 권한까지 이양돼야"…법적 근거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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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특례시 대학 설립 권한까지 이양돼야"…법적 근거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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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청 전경

[컨슈머타임스 임새벽 기자] 고양시가 특례시에 '대학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이 확보돼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과밀억제권역 대학 신설 금지를, 고등교육법에서는 학교 설립을 국가 및 광역시급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재준 시장은 "여러 유수의 대학이 있는 수원, 창원과 달리 고양시는 4개의 대학교(한국항공대‧농협대‧중부대학교 고양캠퍼스‧동국대학교 바이오메디캠퍼스)만 있다"면서 "고양시 내 부족한 대학 수요를 충족하고, 인적자원 양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대학-지역사회 간 상생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권한'까지 함께 이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특례시로 지정은 됐지만 여전히 과밀억제권역·개발제한구역·군사보호구역 삼중규제로 자족도시로 나아가는 데는 큰 제약이 있다"면서 "경기고양방송영상밸리·고양일산테크노밸리·CJ라이브시티·IP융복합콘텐츠클러스터 등과 연계된 맞춤형 대학 설립과 산학협력 체계 구축도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한편, 고양시는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 1월 13일 특례시로 승격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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