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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을 당해도 전화 한 통이면 돈이 인출되지 못하도록 방지할 수 있는 대표번호가 생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화금융사기 피해자가 손쉽게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대표번호를 만들겠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가 계좌 이체를 했을 때 바로 은행권 통합 자동응답서비스(ARS)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어 피해금이 인출되지 않게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은행들과 함께 실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대표번호 설정을 비롯한 은행 간 통합시스템을 정비할 예정이다.
당국은 전화통화를 하면서 은행 자동화기기(ATM)를 이용하는 고객은 보이스피싱에 걸린 피해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은행 임직원 및 청원경찰이 경고 문구를 적은 팻말로 안내하도록 했다.
또 카드론을 이용한 신종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카드사들이 등록된 고객정보가 아닌 국제전화나 인터넷전화로 카드론 신청을 받으면 반드시 본인에게 확인 하도록 했다.
컨슈머타임스 강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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