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 거래정지…"관리종목 지정 사유 해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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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화재 거래정지…"관리종목 지정 사유 해소할 것"
  • 강윤지 기자 yjkang@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05월 22일 14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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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국화재 홈페이지에 올라온 재무건전성에 대한 공지사항

흥국화재해상보험(이하 흥국화재)이 지난 20일 자본금의 50%이상(57.2%) 잠식됐다고 공시함에 따라 주식거래를 정지당한 가운데 관리종목으로 편입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이 종목에 대해 20일 오후 4시 17분부터 23일 오전 9시까지 거래정지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흥국화재의 2010회계년도(2010년 4월∼2011년 3월) 영업손실은 662억 2400만원이다. 이는 전년대비 적자 규모가 427억원 증가한 것으로, 당기순손실도 649억원으로 적자가 지속되면서 자본금이 50%이상 잠식됐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한국거래소에서 관리종목 지정 가능성을 들어 투자에 유의할 것을 당부한 것에 대해 "6월 초 678억의유상증자를 시행함으로써 자본 잠식률을 50%미만(44.8%)으로 낮출 계획이며 이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에서 관리종목 지정 여부를 심사하는 최종 기준일은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인 오는 6월 30일이다. 이 기한 내에 심사대상 종목이 관리종목 지정 해제기준인 자본잠식률 50%미만을 충족시킬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지 않는다.

한편 업계는 흥국화재가 지난 2008년 RG(선수금환급보증)보험을 판매했다가 큰 손실을 보고 거래정지 조치까지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컨슈머타임스 강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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