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해저축은행에 대한 계속된 수사에 검찰 수사에 부실-편법 경영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12일 부실사태를 수사 중인 광주지검 특수부(김호경 부장검사)에 따르면 은행 측으로부터 승용차를 뇌물로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금융감독원 3급 검사역 김모(43)씨가 체포됐다. 이로써 보해저축은행과 관련해 수사 대상에 오른 금감원 직원은 김씨까지 총 4명으로 늘었다.
지난 2009년 3월 금감원의 보해저축은행 검사업무를 담당했던 김씨는 지난해 3월 은행 법인차량으로 쓰던 시가 1500만원 상당의 그랜저 승용차를 받은 혐의다.
김씨는 또 보험 모집을 하는 아내를 위해 보해저축은행 7대, 부산저축은행 3대 등의 차량 보험과 보해저축은행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사채업자들로부터 돈을 끌어들여 보해저축은행의 유동성을 높여주고 수수료를 받은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로 박모(46)씨를 구속했다.
골프장 등 부동산 시행업자인 박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사채업자들을 끌어들여 1300억원을 보해저축은행에 예금하게 하고 법정 이자 외에 수수료로 48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또 구속 기소된 오문철 보해저축은행 대표이사와 짜고 200억원대 불법 대출을 하는데 자신이 관리하는 회사들의 명의를 빌려주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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