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을 받고 부산저축은행그룹을 부실검사한 금융감독원 부국장급 간부 이모씨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1일 저축은행 불법대출 및 특혜인출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에 따르면 이씨는 2009년 3월 검사반장으로 부산저축은행 검사를 총괄하면서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고 검사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부실을 묵인해준 혐의(뇌물수수 등)를 받고 있다.
이씨는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2000억원대의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를 적발하지 않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도 부실검사해 감사원으로부터 문책을 요구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지난 9일 이씨를 체포했으며, 이와 함께 부실검사에 관련된 30여명의 검사역들에 대한 소환조사에 착수하는 등 금감원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또 중앙부산저축은행 등 계열은행 직원 30여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영업정지 직전 이뤄진 예금 '특혜인출 경위 파악에 나섰다.
검찰은 앞서 지난 1일 불법대출, 배임, 횡령 등 7조원대 금융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부산저축은행그룹 대주주와 주요 임원 10명을 구속기소하고 11명을 불구속 기소 한 바 있다.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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